유튜버 살해한 50대 유튜버, 영장심사 참석 않고 구속…“어차피 구속될 게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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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또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A(50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버인 B(50대)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심장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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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 우려 있다”
부산=이승륜 기자
평소 갈등을 빚던 또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A(50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사는 A 씨가 출석을 포기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A 씨는 “어차피 구속될 게 뻔한 상황이라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버인 B(50대)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심장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차량으로 도주했으나 2시간여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범행 뒤 도주 과정과 검거 직후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커피숍을 이용하는 등 대범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흉기와 도주할 렌터카를 미리 준비한 것 등을 토대로 범행을 사전에 미리 계획한 게 아닌지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당일 열릴 예정이었던 자신의 폭행 사건 관련 재판을 방청하러 피해자인 B 씨가 오면서 라이브 방송을 해 혼내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수백 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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