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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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는 걸 뜻합니다.
최 부총리는 "처분적 법률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안다"라며,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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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는 걸 뜻합니다.
최 부총리는 "처분적 법률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안다"라며,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선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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