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선정

임은수 기자 2024. 5.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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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한우 등 4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내달 6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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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 분석 결과. 농식품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한우 등 4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내달 6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올해 모니터링 42개, 농업인 신청 64개 등 모두 106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됐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다만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돼야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또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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