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할 땐 수영장 있다더니… 설치도 안 됐다" 천안 한 아파트 '허위광고' 논란

윤평호 기자 2024. 5.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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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일반산업단지 일원 3000세대가 넘는 규모로 들어선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당초 홍보된 것과 달리 통학버스 운행이 미흡하고 수영장은 설치가 아예 누락됐다며 허위광고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진정서에서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홍보물에 "자녀의 안심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이 명시됐지만 시행사는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5개월간만 한시적으로 25인승 버스 2대를 안심 통학 셔틀버스로 운행하겠다고 알리고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승차는 3월만 허용된 채 4월부터 아예 중단됐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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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통학버스 운영·수영장 설치 미이행 분통
분양 시행사,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문제 될 것 없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들어선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 전경. 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일반산업단지 일원 3000세대가 넘는 규모로 들어선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당초 홍보된 것과 달리 통학버스 운행이 미흡하고 수영장은 설치가 아예 누락됐다며 허위광고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분양 시행사측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풍세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총 3200세대, 30개 동으로 지난해 말 준공을 거쳐 입주를 시작했다. 이달 기준 입주율이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입주민 235명은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초·중학생 자녀들의 통학문제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홍보물에 "자녀의 안심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이 명시됐지만 시행사는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5개월간만 한시적으로 25인승 버스 2대를 안심 통학 셔틀버스로 운행하겠다고 알리고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승차는 3월만 허용된 채 4월부터 아예 중단됐다고 분개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을 위해선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승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3월 한양수자인 통학 셔틀버스 운행 시에는 일부 입주민들이 동승보호자로 나섰다. 동승보호자 배치와 비용을 놓고 입주민과 시행사가 이견을 보이며 한양수자인 통학 셔틀버스는 풍세초는 빠진 채 광풍중과 천안아산역 등만 운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동승보호자까지 제공된 통학버스의 5년간 운행 등을 시행사에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한양수자인 분양 홍보물에 실내 수영장이 포함된 커뮤니티 시설 내용이 담겼지만 수영장이 실제 설치가 되지 않은 점도 문제삼고 있다.

두 자녀를 둔 입주민 A씨는 "좌석 수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동승보호자 부재로 아파트가 제공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초등학생들이 비 오는 날 제대로 정비도 되지 않은 통학로를 30분 넘게 걸어 다녀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입주민들은 통학버스 운영 미흡과 수영장 설치 미이행에 대해 허위 광고로 시행사를 상대로 경찰 고발도 추진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운행에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셔틀버스 운행은 입주촉진책의 일환이다.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산 예정인 시행사에 셔틀버스를 지속 운행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또 "일부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은 채 검토 단계에서 외부로 나갔지만 공식적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통학버스 운영이나 수영장 설치 대목이 없어 허외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풍세초는 충남교육청 제공 통학버스를 1대 운행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행 관련 한양수자인 분양 홍보물. 입주민 제공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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