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운명의 날 다가온다…이번주 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5.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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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이번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3일~17일께 의료계가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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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수술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이번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3일~17일께 의료계가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해 의료계는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대증원 여부가 확정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증원이 좌절되더라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각이 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전공의들 사이에서 일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의 ‘증원 확정’을 의미하는 만큼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는 ‘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조만간 이탈한 고연차 레지던트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전공의들에게 압박일 수밖에 없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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