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지지고 영양실조까지 걸리게…상습학대 계모 철창행

이상현 2024. 5. 12. 13: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리 손질기구인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의붓자식을 상습학대한 30대 계모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달궈진 고데기로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골프채 등으로 10개월 동안 아이들을 때렸고 음식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청주지방법원 #아동학대 #계모 #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