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제총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집유
이병기 기자 2024. 5. 12. 11:46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지난해 대학가에서 사제총으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감과 공포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 역시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5시48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한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 “사제총 만들었다. 다 주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행위를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그가 글을 게시한 사이트는 약 2만5천명의 회원을 보유한 곳으로, 당시는 ‘신림동 흉기 난동’과 ‘분당 흉기 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였다.
A씨 글을 본 회원들이 112에 신고,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에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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