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여종업원 성폭행 하려 한 60대 업주…‘집유 3년’
정성원 기자 2024. 5. 12. 11:08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잠을 자던 50대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60대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한 PC방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53)씨의 몸을 쓰다듬는 등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다행히 수상함을 느낀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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