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지지고, 밥 안 줘 영양실조까지… 계모의 악행

김석모 기자 2024. 5.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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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뉴스1

초등학생 의붓자식들에게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등에서 의붓자식인 B(11)양과 C(10)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인두)로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혔다.

A씨는 자신의 친 자녀와는 차별적으로 의붓자식들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막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동화책 옮겨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신체적·정석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서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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