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800만원 손실났는데 이달 5천만원 세금”... 금투세땐 1억2천만원 낼판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5.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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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자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4800만원 손실에 또 5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하는 A씨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반발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년간 주식 투자한 것을 따져보면 아직도 손실인데, 손실은 투자자 책임이고 수익만 세금으로 칼같이 떼가는게 한국"이라면서 "금투세만큼은 도입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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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양도소득세 낸 투자자 사례
“수익 11% 과세에도 불만 많은데
22% 금투세땐 개미 이탈 불보듯”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금 같아
누가 박스피 오명 코스피 남겠나”
이번 달 한 투자자가 내야 할 4400만원대의 양도소득세. 지방세 440만원을 포함해 484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사진 제공=독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자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때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차익 개세주의(소득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와 복잡한 과세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도였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의로 전체의 1%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외국인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국내 증시 자금 이탈 우려를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은 금투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달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 A씨는 자신의 사례를 들며 금투세 도입에 따른 혼란을 예상했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가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11만명이며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서학개미’들도 대상이다.​

​국내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를 하고 있는 A씨는 “작년에 4억원 넘는 수익을 봤어요, 하지만 올해 4800만원 손실봤는데 이달 양도세로 5천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된다”며 “저야 고위험 고수익 파생상품까지 투자했기에 감당하려고 하지만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해할까요”라고 말했다

​작년에 파생상품 투자로 4억4천만원 수익을 올린 A씨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 10%(4400만원)과 지방세 1%(440만원)을 더해 총 11%의 세금(484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A씨는 4월말까지 4800만원 손실을 확정지었다. 올해 4800만원 손실에 또 5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하는 A씨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반발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올해 4800만원 손실 낸 투자자의 매매손익.[사진 제공=독자]
​금투세가 도입되면 A씨는 금투세로 25%, 지방소득세로 2.5%을 합쳐 총 27.5%의 세금을 내야한다. 수익이 3억원 이상일땐 과세율이 27.5%(금투세 25%, 지방소득세 2.5%)이기 때문이다. 4억4000만원의 수익에서 1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물론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부과돼 세금을 미리 받아간 후 직접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위험자산을 투자하며 큰 손실을 각오하며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20년간 주식 투자한 것을 따져보면 아직도 손실인데, 손실은 투자자 책임이고 수익만 세금으로 칼같이 떼가는게 한국”이라면서 “금투세만큼은 도입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는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을때 내는 세금이 같아진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박스피라 불리는 코스피 보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해외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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