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사위원회 불법 녹음한 여직원…법원 판단은?

배수아 기자 2024. 5. 12.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인의 인사위원회를 불법으로 녹음한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27일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수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자신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녹음기를 테이블과 바닥에 설치해 위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본인의 인사위원회를 불법으로 녹음한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란 정해진 기간동안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 소속의 직위를 임의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22년 5월 27일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수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자신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녹음기를 테이블과 바닥에 설치해 위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인사위원회는 A 씨의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미로가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하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