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배기 의붓자식 고데기로 지지는 등 학대 계모 징역 4년

조성현 기자 2024. 5.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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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배기 의붓자식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거나 고데기로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안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의붓자식인 B(11)양과 C(10)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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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열 살배기 의붓자식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거나 고데기로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안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의붓자식인 B(11)양과 C(10)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콩나물 등 야채 반찬만 먹어 영양실조와 빈혈 증상을 보인 이들에게 동화책을 옮겨 쓰게 시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화상을 입힌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B양과 C군의 성기와 다리 등을 고데기로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골프채 등으로 걷기 힘들 정도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정서적 불안감 등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앞으로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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