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 알선 30대 수사 협조 징역3년→징역2년

이채윤 2024. 5.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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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해 검거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며 A씨의 행위를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 협조'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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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특히 케타민 매매 알선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에 나선 가담자들을 검거하고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데 중요한 수사 협조를 했다”라면서도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적극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수사 협조를 감형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해 검거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며 A씨의 행위를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 협조’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그 하나만으로 형량 기준의 영역을 한 단계 낮추는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협조는 검거된 마약사범들에게 ‘수사 협조를 한다면 감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고, 그 기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마약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수사 협조가 더 활발하게 촉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동시에 검거되지 않은 마약사범들에게도 언제든지 관련자들의 경쟁적인 제보에 의해 마약류 취급 사실이 손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마약사범 검거·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단서를 폭넓고 신속하게 확보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마약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불가피한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그러한 정책적 결단의 취지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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