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5년 제천비행장 매입 목표 '차질'

권정상 2024. 5. 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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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추진 중인 제천비행장 매입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군사 용도가 해제돼 국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그간 부지 감정평가, 기획재정부 현장 실사,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으나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최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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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타당성 조사 거쳐야…1년 이상 늦춰질 듯
제천비행장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추진 중인 제천비행장 매입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군사 용도가 해제돼 국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그간 부지 감정평가, 기획재정부 현장 실사,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으나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최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조항에 뒤늦게 발목이 잡혔다.

제천시가 제반 요인을 감안해 평가한 제천비행장 부지의 탁상감정가는 600억원 수준이다.

시는 행안부 지정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제천비행장 매입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기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뒤 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5년까지 제천비행장 매입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제천시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가 비행장 매입하는 데 대해 기재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보한 상황에서 변수가 등장했다"며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 비행장 매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 일원에 18만㎡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1975년 활주로 정비를 거쳐 헬기 예비 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군사 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2021년 12월 군사시설에서 해제됐고, 제천시는 시민 여론에 따라 제천비행장 매입을 추진해 왔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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