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고 산 50대 아버지, 아들 만나 때렸다가 처벌

이채윤 2024. 5. 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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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교류가 없던 아들을 만나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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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평소 교류가 없던 아들을 만나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팔을 치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아들 B씨와 왕래나 연락이 없었지만 A씨가 먼저 연락을 해 만났다.

그러나 당시 만남에서 폭행을 당한 B씨는 112에 신고했고 A씨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이튿날 A씨는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아울러 A씨가 지난해 6월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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