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7억 든 친구 차 훔쳐 도박·유흥 탕진한 20대 구속

이상휼 기자 2024. 5. 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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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고물상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물판매대금 7억 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친구 사이인 B 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물판매대금 7억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A 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들은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A 씨는 재차 B 씨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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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운영 피해자 고물판매대금 훔쳐 도주
ⓒ News1 DB

(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고물상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물판매대금 7억 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친구 사이인 B 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물판매대금 7억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을 다량으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A 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들은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A 씨는 재차 B 씨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개월여 만에 A 씨를 검거하고 공범 C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C 씨는 A 씨에게 은신처와 대포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현금 5억6000만원을 되찾았지만 나머지는 A 씨가 유흥비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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