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민주화운동 이끈 캄보디아인, 2심선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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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자국 내 독재 정권에 맞선 재야 민주화운동을 이끈 캄보디아인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이 가입한 정당(구국당)이 캄보디아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어 귀국하면 박해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19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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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국내에서 자국 내 독재 정권에 맞선 재야 민주화운동을 이끈 캄보디아인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캄보디아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이 가입한 정당(구국당)이 캄보디아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어 귀국하면 박해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19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위협 여부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난민법상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난민인정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캄보디아 내 독재정권이 자신이 속한 구국당을 해산, 관련 정치인을 처벌·탄압하고 있는 점을 줄곧 주장했다.
앞선 1심도 ▲A씨의 국내 망명 투쟁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정치적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캄보디아 야당정치인이 A씨에게 보낸 감사장, A씨의 구국당 한국지부 활동 보도 등을 토대로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가입·활동한 정당 관계자들이 기소돼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A씨가 국내에 머물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A씨가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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