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일 돕다 블루베리 따간 70대 부부…항소심도 '선처'

최성국 기자 2024. 5. 12. 0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의 농장일을 돕던 중 블루베리를 채취해 간 7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 없이 방치된 농장에 종종 관리를 해주다가 익은 채 방치된 블루베리가 아까운 마음에 이를 채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 기소…1심 선고유예 판결에 검사 항소
2심 "일 돕던 피고인들에 징역 내린 건 과중" 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의 농장일을 돕던 중 블루베리를 채취해 간 7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남편 A 씨(72)와 아내 B 씨(6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2년 8월쯤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한 블루베리농장에 들어가 2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를 바구니에 따간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 없이 방치된 농장에 종종 관리를 해주다가 익은 채 방치된 블루베리가 아까운 마음에 이를 채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농부인 이들은 C 씨 소유의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경작해왔다.

이들 경작지 바로 옆에는 C 씨가 타인에게 임대해준 경작지가 있는데 2019년부터 사실상 방치돼 왔다. 하지만 이곳을 무단으로 전대한 다른 주민이 블루베리를 키웠다.

이들 부부는 이곳 또한 관리해달라는 C 씨의 부탁을 거절했으나 종종 농장에 들어가 나무를 치는 등 관리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물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해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뤄졌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