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벌이는 외국인…2심서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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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자국의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난민으로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게 A 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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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본국 귀환 시 박해 우려' 난민 인정 정당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자국의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난민으로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게 A 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과거 5년간 국내에 머물렀던 A 씨는 지난 2015년 2월쯤 재차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해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A 씨는 장기집권 중인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본국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벌였다. 본국 정부에 의해 해산된 정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의 한국지부에 가입해 활동하고 반 훈센정부 시위를 조직, 집회·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19년 1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사무소는 'A 씨가 해당 시위에 참여한 것은 확인이 되지만 위협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고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난민으로 불인정했다.
법무부도 A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캄보디아의 저명한 야당 정치인으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했음을 내용의 감사장을 작성 받은 것, 지난해 10월 본국 언론이 게재한 구국당 한국지부 사진에 A 씨의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캄보디아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제1야당을 강제 해산한 후 그 지지자들과 활동가들을 체포·구금하고 있다"며 "구국당의 정치인들은 이미 징역 20~25년의 중형에 처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전개한 정치활동은 캄보디아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 인권단체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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