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로 30대男 숨져…경찰, 방화치사 혐의 연인 구속영장

나보배 2024. 5. 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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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 관계에 있는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9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뒤 화재가 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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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 관계에 있는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9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완전히 불에 탄 집 안에서 숨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뒤 화재가 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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