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국가의 법적 의무” “모호하고 재원 마련 어려워”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상을 등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전세사기를 단순한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닌 ‘생존’이라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재원 마련, 형평성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아 당분간 갈등 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대구에서 세상을 등진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양산을 막으려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예로 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적법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법 제1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의 개정안은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의 핵심인 가치 평가 기준을 공정한 가치 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최저 매입가격의 기준 역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인지, ‘최우선변제금’인지 확실하지 않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최대 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3∼4조원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HUG의 입장이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수입원인 청약저축의 메리트가 감소하고 있고, 국민주택채권도 지난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여유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3조9000억원까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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