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금투세 폐지’ 논쟁…尹 “도입시 주가폭락” vs 野 “근거 없는 공포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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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개미와 증권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어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며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도입한 과세 체계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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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대만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투자심리가 위축돼 주식시장이 악화되자 그해 12월 여야는 2025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예로 든 대만의 경우 1985년 금투세를 도입했지만 그 자체로 실패한 게 아니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금융인프라, 전산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중국과의 양안갈등 심화로 대만은 대중국수출이 크게 후퇴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 과세체계다. (증권)거래세를 부담시키는 게 오히려 후진적”이라며 “금투세만 단순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5년 간의 전체 투자상 손실을 계산해서 이익에서 차감하고, 손해 본 건 다음에 반영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며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도입한 과세 체계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료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임광현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오히려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대주주는 원래도 주식 양도세를 내왔고,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의 일부 개인 투자자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금투세 폐지 반대에 힘을 실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2022년 기준 5대 증권사(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키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투자이익으로 5000만원을 넘긴 투자자들은 전체 2309만명 중 20만명(0.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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