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보복협박한 20대 ‘처벌불원’ 불구 실형

곽동화 2024. 5. 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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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를 두 차례 흉기로 협박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6달 동안 신고와 '처벌 불원'을 반복한 점을 볼 때 진정한 합의에 이르렀다기보다는 2차 가해와 보복이 두려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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