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중태' 경기 화성 단독주택 방화 혐의 60대 구속

최명신 2024. 5. 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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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1일) 오후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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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1일) 오후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주택 내부에 있던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현재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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