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 수억 원 챙긴 30대 징역형 선고

이형관 2024. 5. 11. 21: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창원지방법원이 자신을 투자 전문가로 속이고 주식을 매입해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넉 달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모두 62차례에 걸쳐 투자금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