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 수억 원 챙긴 30대 징역형 선고
이형관 2024. 5. 11. 21:34
[KBS 창원]창원지방법원이 자신을 투자 전문가로 속이고 주식을 매입해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넉 달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모두 62차례에 걸쳐 투자금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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