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집 방화' 6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디지털뉴스부 2024. 5. 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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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이튿날인 10일 오전 2시쯤 인근 야산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갈등으로 집에 있던 물건을 이용해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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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현판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9일 밤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있던 B씨는 경찰에 "집에 누가 들어왔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 불로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이튿날인 10일 오전 2시쯤 인근 야산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갈등으로 집에 있던 물건을 이용해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건사고 #방화 #화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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