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래 전 5·18재단 이사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신대희 2024. 5. 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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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김 전 상임이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3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김 전 상임이사와 유족이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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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김 전 상임이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3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김 전 상임이사와 유족이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전두환 회고록을 비롯한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 암매장 발굴 등에 힘써왔고 지난해 9월 병환으로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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