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집에 불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평소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생한 불로 목조 주택(50㎡)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내 연인이 시켜서 사람 사냥"…두 10대 소녀의 철없는 살인
- 61세 황신혜, 청바지에 민소매도 거뜬 소화…딸 이진이 "엄마 어디에" [N샷]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서서 진실 밝힐 것"
- '박지윤 이혼' 최동석 "한달 카드값 4500, 과소비 아니냐?" 의미심장 글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서서 진실 밝힐 것"
- 티아라 지연♥황재균, 황당 이혼설…"사실무근" 초고속 해명
- '이혼 소송' 황정음, 남편 이영돈에 "9억 돌려 달라" 민사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