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북한의 전산망 해킹 따른 ‘2차 피해 유의’ 당부

현예슬 2024. 5. 11.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해킹조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1일) 홈페이지에'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보이스피싱·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전화 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조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1일) 홈페이지에‘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보이스피싱·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전화 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다”면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014GB의 법원 자료가 외부 전산망으로 전송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됐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통지, 게시 등 조치를 신속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