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북한의 전산망 해킹 따른 ‘2차 피해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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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조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1일) 홈페이지에'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보이스피싱·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전화 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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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조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1일) 홈페이지에‘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보이스피싱·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전화 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다”면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014GB의 법원 자료가 외부 전산망으로 전송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됐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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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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