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다투다 집에 불 질러 다치게 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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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말다툼 뒤 집에 불을 내 동거녀를 다치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B 씨(60대·여) 소유 2층짜리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B 씨와 평소 갈등을 겪어온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B 씨와 다투자 거실에서 범행한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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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동거녀와 말다툼 뒤 집에 불을 내 동거녀를 다치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B 씨(60대·여) 소유 2층짜리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B 씨와 평소 갈등을 겪어온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B 씨와 다투자 거실에서 범행한 뒤 도주했다.
B 씨는 1층 안방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10일 오전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 있던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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