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중태' 경기 화성 단독주택 방화 혐의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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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이 주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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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주택 내부에 있던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중태로 알려졌다.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이 주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외부인 침입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을 때쯤 A씨가 불을 낸 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며 "주택 내부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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