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다시 마약 지정한 ‘관광대국’…그동안 무슨 일이

조영창 기자 2024. 5.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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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이 2년여 만에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이후 2020년 경북 안동시 임하면·풍산읍 일대를 산업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세타 총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 보건부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란다"며 "의료용으로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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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18년 의료용 합법화 이후 규제 완화
유흥가 소비 늘고 청소년 중독 등 문제 심각
마약류 재지정…향락용 사용금지 법안 추진
이미지투데이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이 2년여 만에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이후 2020년 경북 안동시 임하면·풍산읍 일대를 산업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엔 전북도가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대규모 헴프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마 합법화 선도국인 태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이날 향락용 대마 흡연과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향락용으로 대마를 흡연하면 최대 6만바트(226만원)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향락용 대마나 그 추출물을 판매하면 1년 징역형 또는 10만바트(375만원) 벌금형에 처하고, 대마초를 피운 상태로 운전하면 1년 징역 또는 벌금 2만바트(75만원)를 매긴다. 대마 싹이나 추출물은 물론 흡연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에 대한 광고·마케팅도 금지한다.

태국은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이어 2022년 6월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때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했다. 의료·보건용 대마 사용을 장려한 것이다.

하지만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에서 대마가 향락용으로 공공연히 소비되고 청소년 대마 중독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책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마 관련 업체·상점이 수만개 생겨나는 등 태국 대마산업 규모는 2025년엔 12억달러(1조6400억원) 수준까지 팽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난해 취임한 이후 마약 퇴치를 국정과제로 삼고 향락용 대마 사용 금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엔 마약퇴치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세타 총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 보건부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란다”며 “의료용으로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 초안은 내각과 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발효된다. 승인 과정에서 대마 구매 방법에 관한 규정과 형량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대마 재배농가, 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은 23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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