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25만원 특별법은 위헌…국힘 108석으로 막아야”

김영호 기자 2024. 5.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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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했다”며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 이런 입법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일치하느냐”라며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 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을 향해 “그동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 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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