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정부 예산편성권 무력화"

김주훈 2024. 5.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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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 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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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여당은 108석으로 막아야"
"전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 집중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11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11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했는데,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 이같은 입법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54·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며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 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오는데, 그 배경은 이 대표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면서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도 '전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2020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세금"이라면서 "전체 소요 예산도 줄이고 복지의 효율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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