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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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신의 직장인이라 불렸던 공무원이 무단결근은 물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다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권면직됐다.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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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는 가 평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됐다.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A씨는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가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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