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5만 원 특별법은 위헌…108석으로 막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11일)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민의힘, '채 해병 특검 촉구' 농성에 "야당 초선, 나쁜 선동부터 배워"
- 북 "올해부터 신형 240mm 방사포 배치"
- 서울 최초 '근무 평가로 해고'된 공무원…어떻게 했길래
- 배관공이라 살았다?…등산 중 추락한 타이완 남성, 탈출 비법은?
- "내가 당할 줄은" 유명 유튜버도…직거래 했는데 알고 보니 [뉴스토리]
- 생활고에 금은방 턴 40대…그 금은방이 있던 곳은
- "아까 할아버지 손님이"…뒤늦게 CCTV 본 엄마 '철렁'
- "운전을!" 한마디에 시작된 보복…말다툼이 범죄로
- 사고 낸 여친 대신 "내가 했다"…피해 점포 이중 날벼락
- 승객 가득 태운 버스…언덕서 미끄러져 10중 추돌 '아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