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구속"…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범 영장 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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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어오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유튜버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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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평소 갈등을 빚어오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불참 의사를 냈다"고 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서면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법원에 송부했고, 이날 오후 늦게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A 씨는 지난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유튜버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차량을 타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수배와 함께 형사를 긴급 투입해 사건 발생 1시간 40분 만에 A 씨를 경주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려 커피를 사 마셨으며, 검거 직후 자신의 유튜브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 렌트카와 흉기를 2개를 준비했다. 흉기는 범행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구입했고 이 중 한 개 흉기로 B 씨를 찔렀다. 나머지 흉기 1개는 차 안에 뒀다.
A 씨와 B 씨는 모두 유튜버로 활동하며 서로 비방하는 방송을 이어가다 갈등을 빚어왔는데, 서로 지난해 7월부터 폭행, 명예훼손 등 200여 건의 고소·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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