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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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치어 쓰러졌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모습이 포착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승용차 옆면에 부딪힌 오토바이와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으며 승용차에선 A씨가 바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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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치어 쓰러졌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모습이 포착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옆면에 부딪힌 오토바이와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으며 승용차에선 A씨가 바로 내렸다.
A씨는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을 찍기 시작했다. 당황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리며 서 있는 모습이다.
프로그램 출연자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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