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책임자 3명 송치 

공미나 2024. 5.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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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사고와 관련된 안전요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 씨와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송치된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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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도 검토 중

경찰이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사고와 관련해 기구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사고와 관련된 안전요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 씨와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다.

사고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포츠시설인 스몹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B 씨(68)가 8m 아래로 떨어지며 발생했다. 당시 B 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신체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법률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의견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의견도 듣는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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