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7건 제출...다음 주 결정 나올 듯

유종헌 기자 2024. 5. 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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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 47건을 제출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개 회의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또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대학이 정부에 냈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자료, 의대 증원 관련 의견서 등도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그외에도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 그간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들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과 관련해 했던 발언,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의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 통계청 고령자 통계 등도 제출됐다.

반면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위원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자료 제출 내역은 신청인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공개했다. 신청인 측은 정부의 자료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공의와 수험생 등은 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하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자료를 받은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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