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 주식 양도차익 평균 13억원 넘어…평균 양도세 3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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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등이 상장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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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등이 상장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천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천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천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천689억원)보다 1조9천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천261억원으로 평균 3억1천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천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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