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野 '전국민 25만원'은 위헌…악성 포퓰리즘 맞서야"

조현기 기자 2024. 5.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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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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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감액할 수 있어도 정부 동의 없이 증액 불가"
정부·여당 헌재에 위헌 제소…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동일한 현금 지급은 저소득층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며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 세금"이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양극화로 저소득층이 먹고살기 어려워질수록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정소득'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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