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초 '근무 평가로 해고'된 공무원…어떻게 했길래

이강 기자 2024. 5.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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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 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 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A 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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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 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 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입니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습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A 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으며,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A 씨는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 씨에 대한 처분을 알렸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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