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일병,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 부상…‘치료비 일부 자비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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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차량용 폐배터리 폭발 사고로 눈과 얼굴을 다친 20살 병사가 일부 치료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육군은 "향후 A 상병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폐배터리의 안전한 취급 및 보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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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차량용 폐배터리 폭발 사고로 눈과 얼굴을 다친 20살 병사가 일부 치료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자대 전입 2개월 차인 당시 일병이었던 20살 A 상병이 각막·입술·이마 등 얼굴 여러 부위를 다쳤습니다.
A 상병은 2.5톤 군용차의 폐배터리를 창고로 옮겨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A 상병은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각막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상병은 입술과 이마 등에 흉터가 남아 추가로 원상 복구를 위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육군 측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용 지원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측이 원하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흉터 제거 진료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될 경우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A 상병은 현재 복무하면서 외출해 민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 군에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육군은 “향후 A 상병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폐배터리의 안전한 취급 및 보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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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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