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해' '유튜버 살해'...치밀하고 잔혹해지는 범행

YTN 2024. 5. 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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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소식과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앵커]

오늘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주에는 충격적인 사건사고 소식이 많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사건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의대생 사건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창인 사이로 알려지더라고요. 사건 개요 먼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창 사이였고요. 그리고 교제를 하던 사이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친구이자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급소를 수십 번 가격하는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이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건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오후 5시쯤에 누군가가 투신 소동을 벌인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가해자가 뛰어내리려는 듯한 그런 시도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아마 경찰이 이 가해자가 투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믿어서 생명을 구조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구조해서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묵묵부답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부모와 통화를 한 뒤에 갑자기 옥상에 약이 든 가방을 놓고 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약이 든 가방을 찾으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흉기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체포가 되고 지금은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참 할 말을 잃게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장소를 준비한 점,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가해자가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맞습니다.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범죄가 맞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범행 2시간 전에 자신의 거주지 근처 마트에 들러서 흉기 2점을 구입하는 모습이 CCTV로 그대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강남 한복판 옥상, 여기는 일반인들이 통로를 통해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흡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서 일부 아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여기서 자주 만났던 장소라고 하는데 사실 낮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간은 인적이 드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저항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피해자를 굳이 불러냈다는 점도 계획범죄의 정황이 있는 것이고, 거기다 지금 미리 갈아 입을 옷을 준비를 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신 소동을 벌이기 직전에 범행을 하고 나서 상의에 흔적이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본인이 인정하듯이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자친구의 급소를 찔러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의대생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허주연]

그게 상당히 이 범죄가 잔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십분 이용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집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방송이라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굉장히 수십 차례 집중적으로 공격한 잔혹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보복적 감정에 의해서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 보통은 이렇게 흔적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춰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경찰이 직접적으로 바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도 이 사람이 상의도 갈아입고 있었고 투신하겠다고 한 것도 피해자가 있는 곳과 반대 방향이었고 그리고 바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부모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기가 통화를 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자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약이 든 가방을 가지러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경찰이 범행현장을 발견하게끔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범행동기라든가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잔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조사에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장심사 때는 계획범죄를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도를 바꾼 걸까요?

[허주연]

그렇죠. 지금 이 정도로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량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속돼서 재판받아서 유죄가 나게 된다고 하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뻔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 갈 마음을 품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놓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흉기를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CCTV로 다 보이는 부분이고 상의를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속 기로에 서서 아마 그 변호인이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흉기가 그대로 옥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서 구속을 피해보자, 이런 전략적인 이유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기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발범행은 아니지만 치밀하게 아주 오랫동안 계획한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미리 계산을 하고 그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범행동기나 등등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범죄심리분석을 진행한다고 했고요. 어제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잔혹하다고 본 겁니까?

[허주연]

그렇죠. 잔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행동기나 경위, 그때 당시 피의자의 심리상태라든가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심리 분석을 위한 전문가가 투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수사기관이 밝힌 상황인데요.

이게 피의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진단검사가 시행이 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5넘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바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의미하는 범행 당시에 변별능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하는 이유는 어떤 범행의 실체적인 진실과 그 심리상태를 분석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데이터화해서 나중에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사이코패스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신질환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이게 재판 단계에 갔을 때는 본인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정신감정과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다른 부분입니다.

법원이 정한 감정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한 달 정도 피고인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의 정신상태가 범행 당시에 어땠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라는 감정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이 돼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판단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불안한 심리상태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는 했지만 실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실시가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허주연]

피의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실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일단 3시간 정도 심리분석을 위한 면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포 형성의 과정인 것 같은데요.

심리적인 유대감, 그것을 형성해야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심리분석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절차들이 아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면담을 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부동의했다, 동의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피의자가 동의한다고 하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최 씨에 대해서 경찰이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일단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고 결정한 이유,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주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상공개의 요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도 있고 재범 방지나 범죄예방 목적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고 교제를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피의자의 정보를 알게 된다고 하면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도 노출될 우려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거기다가 피의자가 수능 만점을 받은 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다고, 과거에 얼굴을 드러내고 신상을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했던 자료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실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이 얘기를 하기로는 지금 이미 피의자의 신상이 그렇게 유통이 되고 공개가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피해자의 SNS를 폐쇄하고 싶지만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아마 피해자 유족의 의사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경찰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경기 화성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 사건과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사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이 김레아 사건은 최근 머그샷도 공개가 됐잖아요.

[허주연]

김레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가 공개를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요건들은 다 만족하는, 둘 다 중대한 범죄에 피해가 굉장히 큰 그런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2차 가해 우려가 비교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비교적 덜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머그샷이 공개가 됐다는 것은 사실 지난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있던 신상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들을 보면 30일 이내에 촬영한 머그샷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고 이런 규정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몇십 년 전에 찍은 사진들이 공개가 되거나 하는, 그래서 사실은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대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법이 도입이 되면서 처음으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였고요. 그래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렇지만 본인이 불복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은 지금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통되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도 다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또 사적 제재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허주연]

저는 사적 제재는 정말 철저하게 규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런 잔혹한 범죄를 실무에서도 보고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도 화가 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적인 법 감정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상을 공개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내가 얼굴이 공개가 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응보적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적 제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신상이 사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벌어졌을 때 그 피해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적 제재로 인해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요즘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자기 SNS에 그런 경과들을 막 공유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외도 상대로 지목됐던 사람이 실제로 아니었던 그런 무고한 피해자였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신상공개가 한 번 되면 이 정보를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렵고, 개개인이 이걸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적 제재는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왜 이렇게 사적 제재가 많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의 교화의 기능 등을 법감정을 만족시키지 못할 만큼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사적 제재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신상공개 요건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더 철저하고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대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법이 도입이 돼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재판 단계에서 혐의가 바뀌어서 대상분죄가 되면 피고인 신분에서도 공개할 수 없게 하는 등 합리성을 많이 기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감히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상공개를 비공개하는 데 대한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 주면 보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상공개 기준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제언도 들어봤고요. 최근 교제폭력에 대해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게 연인 사이에서는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교제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싸움이라고 잘못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범죄들이 교제하는 사이 또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폭력, 데이트폭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접근금지명령 이런 것을 못 하냐면 이것을 따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처벌법이라든가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각각 스토킹범죄나 가족폭력 행위를 따로 규율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분리조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를 형사적으로 벌써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 사람을 유치장에 감금을 해서 만약에 이 조치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가족이나 부부는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스토킹 행위와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이 돼서 같이 스토킹 범죄와 교제하는 사이에서의 폭력이나 살인행위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지만 반드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폭행 같은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행위태양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살인죄 이런 식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형법상 폭행, 살인, 상해는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할 수는 있을지언정 즉각적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분리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고, 특히 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연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았을 때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런 걸로 고소할 거냐. 고소를 취하해라라고 종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교제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행위가 폭행에서 시작돼서 좀 더 강화되고 반복되고 그런 경향을 띠고 있거든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국회에 법안이 2015년부터 10개 정도 발의가 돼서 계류가 되어 있는데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법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봐야겠는데요.역시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제입니다. 지난 9일인데요.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다른 5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개요 짧게 살펴주시죠.

[허주연]

두 사람 유튜버들입니다. 각각 8000명, 4000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맛집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3년 전부터 서로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비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상호 채널을 비방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도 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서로 고소를 통해서 이미 법적인 다툼까지 빚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서 그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고 피해자가 그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법원 앞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의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가해자는 지금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 이 사건 또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흉기를 미리 구매했어요. 흉기를 미리 구매했다는 것은 계획범죄의 굉장히 강력한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흉기도 미리 구매한 데다가 범행 현장 CCTV가 그대로 찍혔는데 흉기를 감싸는 빨간 천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를 하기 위해서 미리 차량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 렌트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차량인데요. 저기서 내려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빨리 다시 렌트카를 타고 도주했기 때문에 렌트카 빌리고 흉기 이용하고 이런 게 모두 계획범죄의 정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획범죄와 우발범죄 형량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허주연]

이게 일률적으로 몇 년 형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연히 우발적인 범죄보다 계획적인 범죄라고 하면 당연히 가중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복 목적의 살인이에요. 특가법상 가중처벌 요소입니다.

지금 형량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0년, 이렇게 계획범죄가 됐다고 하면 가중 요소가 들어가서 18년에서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보복 목적의 살인이었던 데다가 우발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최소 18년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 여부도 형량에 영향을 주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보복 목적의 살인, 보복 목적의 협박 이런 것들은 특가법으로 따로 규율을 해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비난할 만한 요소라고 봐서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가해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했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앞에 단신으로 전해 드렸는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허주연]

본인이 구속될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구속 여부를 법관이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들은 보통 굉장히 열심히 출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구속을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건 본인이 구속이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태도도 혹시 나중에 법원에서 양형을 받을 때 좀 영향이 있습니까?

[허주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이 곧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반성의 의미로 내가 구속되어도 충분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는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정말 진지하게 쓴다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든가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최종적으로 양형에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범행장소나 시간 역시도 그렇습니다.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이었고 오전 시간대였습니다. 이 장면이 다 생중계가 됐고요. 이 기록이 꽤 한동안 남아 있어서 이런 생중계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가, 바로 삭제 조치를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허주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처음에는 순기능이 있었죠. 누구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내가 방송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도 보장이 된다.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부작용은 뭐냐 하면 바로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할 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겠지만 이 정도까지 당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라이브 방송을 켜서 어떤 범죄 행위를 벌였을 때 그것을 실시간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부정적인 콘텐츠를 제지하는 방법은 불법정보라든가 잘못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동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삭제하고 이런 것들, 노란 딱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 사후규제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송출되는 방송을 바로 검은화면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측에서도 그리고 우리 방심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피습 용의자가 도주 중에 유튜브 채널에 게시글을 올리고 또 검거 후에도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마지막 양심이라는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형이나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허주연]

일단 저도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게임이 유행할 때 아이들이 게임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서 현실 플레이어의 줄임말이죠. 소위 현피라고 해서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현실에서 만나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50대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주목과 관심받고 싶은 욕구, 심리적인 만족감을 채워주는 동시에 수익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도주하면서도 글을 올리고 커피를 사서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다를 못 봐서 아쉽다, 이런 충격적인 그런 말까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런 행동들도 양형에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행동의 참작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간략히 살펴보죠.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3급 도서관장을 낮은 직급으로 발령낸 게 부당하다는 판단을 냈습니다. 이 판단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허주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원 판단은 아니고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난 것입니다. 55살 A씨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장으로 재직을 해 왔어요. 그런데 경력이 10년이고 3급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8살이 되면서 이 회사 자체의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6급 위치에 해당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발령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노위가 이것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결국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고용을 계속해서 보장해 주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하면서 업무 자체의 질이나 양에 대한 변화도 응당 있어야 하는 건데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만 삭감한다고 하면 그건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업무 강도나 질이 변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직급만 낮아지는 부당 전직이라고 봤던 거고요. 전직 말고도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이런 조치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후에 이게 임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후에 사실 사람들이 임금피크제 그러면 다 무효인 거 아니냐, 그리고 사측이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22년과 2019년에 임금피크제 유무효에 대해서 판단하는 리딩 판례들이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부분들이 다 사측이 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에서는 일률적으로 사측이 불리하다, 임금피크제가 모두 다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금피크제에서는 정년연장형이 있고 정년유지형이 있는데요. 정년을 연장하면서 해 주는 건 연장 자체가 임금을 삭감하는 데 대한 보상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형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모두 다 무효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상적인 조치, 어떤 보상조치들을 충분히 했는지,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이런 내용적 측면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절차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임금피크제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판례도 엇갈리고 있고 아직까지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무조건 무효다라든가 사측이 무조건 불리하다. 내지는 유지형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사고 소식, 그리고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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