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동거녀 상습 폭행男, 2심서 감경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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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제대로 안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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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때리는가 하면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 밖에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머니를 B씨가 썼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던 B씨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말다툼 중 B씨가 낸 큰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엄벌에 처함이 마땅지만,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함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사건 이후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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