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 안전요원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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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추락사고 관련해 안전요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씨와 지점·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전요원 A씨는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송치된 지점·본사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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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지난 2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추락사고 관련해 안전요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씨와 지점·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전요원 A씨는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송치된 지점·본사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다.
사고는 지난 2월26일 오후 4시 안성 스타필드 내 스포츠시설인 '스몹'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B(68)씨가 8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B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지만, 구조용 고리(카라비너) 결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에서 관리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법률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의견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의견도 듣는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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