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금은방 턴 40대…그 금은방이 있던 곳은

이강 기자 2024. 5.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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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2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2시 홍천군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18K 커플 반지 13세트와 금반지 5개 등 2천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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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 절도 당시 모습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고향을 찾아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2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2시 홍천군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18K 커플 반지 13세트와 금반지 5개 등 2천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금은방과 500m가량 떨어진 다른 금은방에서도 절도를 시도했으나 잠금장치가 걸린 탓에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또 범행 후 도주용으로 쓰기 위해 절도 범행 하루 전 춘천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살던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고향인 홍천을 찾아 범행했습니다.

이밖에 도박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 지인에게 "피시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1천300만 원을 뜯은 혐의(사기)와 같은 해 10월 홍천군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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