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50대,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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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1일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께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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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1일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50대)씨가 이날 오후 2시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받아 이날 오전 9시께 법원에 송부했다.
A씨는 경찰에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께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같은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재판 당일 B씨가 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하는 등의 모습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등 다툼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서로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낸 고소장만 200여 건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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