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총 7조2000억원…1인당 평균 13억원

이석주 기자 2024. 5. 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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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판 뒤 거둔 양도차익이 평균 13억2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그해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총 1조7261억 원으로 평균 3억1400만 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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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022년 기준 양도세 신고 대주주 5504명
9조9434억에 매도→7조2585억 원 차익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판 뒤 거둔 양도차익이 평균 13억2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그해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양도차익 총액(7조2585억 원)은 전년(9조1689억 원)보다 20.8%(1조9104억 원)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 원)보다 늘었다. 신고 인원이 전년보다 1541명(21.9%) 줄어든 결과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총 1조7261억 원으로 평균 3억1400만 원 수준이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 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셈이다. 2020년(24.7%)보다 비중이 더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상장주식을 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내는데,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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